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26. 판정 2009부해27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두 가지의 골프접대 건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이나, 나머지 두 가지의 골프 접대 건과 ○○○○사업단에 파견 근무시 알게 된 용역업체로부터 나중에 2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건네받은 건, ○○○팀장으로 재직시 당해 용역업체로부터 50만원권 2매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건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100만원의 키프트카드를 수수한 건을 제외하면 접대나 수수 당시 제공한 업체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어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프접대 및 기프트카드 등으로 얻은 이익금은 당초 징계시에 비해 2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위 이익금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모두 반환하였던 점,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파면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