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무기명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의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서명한 위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는 데 찬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기명하고 서명한 위원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8명 중 5명만이 기명하고 서명하여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징계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사원규칙 제41조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이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것 등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