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업무 위탁자로서 일반적 관리차원에서 관리·감독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인 수탁관리업체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수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이고, 수탁관리업체 소속의 아파트관리소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임차입주민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공고를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인 수탁관리업체에게 위·수탁계약 무효통보를 한 행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사용자인 수탁관리업체의 공동명의로 된 운영비관리통장의 인감을 이 사건 사용자인 수탁관리업체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변경한 행위 등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