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최초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래, 두 차례 걸쳐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서가 체결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없이는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2008.10.13. 10:00까지 계약 체결에 임하고 위 기한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과 이후 인사규정 개정을 위한 진행과정을 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별정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관련 후속작업이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몇 차례의 재계약 관련 면담에서 ‘별정직 전환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이유로 계약 갱신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