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28. 판정 2009부해28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의 용접불량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며 말다툼 끝에 일할 때 썼던 안전모로 사무실 회의용 탁자를 내리쳐 파손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상사의 케이블정리 지시 불이행과 무단 조기퇴근 및 직무태만 등의 사실이 인정이 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한 귀책정도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정직 3월을 명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불성실한 근무의 태양 및 내용을 아울러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