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2. 판정 2009부해29

판정요지

1.

40억원의 금원제공 제의에 대한 근로자의 보고누락 행위는 취업규칙의 ‘기타 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서 ‘복무자세 부적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수 또는 수수요구 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미보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취업규칙상 징계가 정직 이외에도 면직, 감봉 및 견책이 있는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더라도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형평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다는 점 등 이 사건 정직 등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어 내용인정이 어렵고, 구두상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계약 만료일 불과 10일 전에 정직처분을 한 사실 등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