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23. 판정 2009부해30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11.16. 당시 대표이사인 이병선과 동료 근로자 복직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노사합의를 하고 동 합의 내용에 따라 상여금, 시급차액과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2007년도에 경영진이 3차례 교체되어 회사 내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상여금과 연차수당, 시급차액을 수령한 것은 체불금품 이중수령에 해당하고, 동 사실이 ‘전국버스노동자소식지’에 게재됨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