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명예퇴직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인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05년 이후 매년 30여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는 등 현재의 적자구조를 개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 및 공정한 해고기준 선정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