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무의 특정성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규칙 등에 각 실·단별 상임직원의 직책과 직급별 정원,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임직원 채용시에도 응시부서와 응시자격을 특정하여 모집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특정 부서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까지 동일한 직무만을 짧게는 4년 길게는 19년을 수행한 점으로 보아 직무의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직무의 특정성이 존재하여 직무 상호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무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은 전직이라 할 것인바, 전직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전직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