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5. 판정 2009부해3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부터 2008.6.까지 7개월간 결재권한을 남용하여 본사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법인장으로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2007.12.경 비자발급용 회사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3.경부터 회사 내 사무실 겸 숙소에 루마니아 현지 여성을 데리고 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유관사업장인 망갈리아 조선소 등이 휴무하였던 점 등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