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9. 판정 2009부해316

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초심에서의 징계위원회 개최사실 미고지, 위원 기피 신청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의 절차위반 하자는 재심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중에서 ‘직원 국내행사 출장여비 임의지급’, ‘2008년 코리아컵 회항비 과다 지급’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재심에서 추가된 사유는 참작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징계사유로서 볼 수 없으며, 기타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써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