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15. 판정 2009부해32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연봉제 계약직을 채용하기로 노사 합의한 사실이 있고 구인광고 시 1년 계약직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반복갱신 한 사례가 없는 등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상 계약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으로 연봉갱신이 가능함을 정하고 다른 연봉계약직들과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성실히 근무하였다면 재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의 사실에 의하면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좋지 않고 시말서 제출, 경고장 발부, 견책 징계 등을 받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