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동사에 부임한 이후 주로 내근 업무를 하고, 출장 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관계로 차량 전속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게 되자 2009.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1개월분 상당의 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