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기사로서 시내버스 운행 중에 승객들에게 이상한 내용이 담긴 이해하기 힘든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을 감안하여 버스의 안전운행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하여 내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며, 대기발령 또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직무수행 부적절’이라는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존재하고, 시내버스 등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업무 특성상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승객의 안전 및 불의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 유지가 필수적이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또한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