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조형물 임차용역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중고품 사용을 묵인하거나 소유권 분쟁사항 상부 미보고, 조명 설치공사 관련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진행 및 중고품 사용 묵인, 호수경관 조성공사의 부당한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어려운 것이며 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비위정도가 심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