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협회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 인력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희망퇴직제 및 계약직 전환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한 지침에 따라 근무평정을 하여 평가점수 하위 순위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