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2의 소속 직원이었던 ○○○가 이 사건 사용자1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2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1과 2가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2.19. 이 사건 사용자2에 입사하였다가 자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사용자1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임금을 지급 받아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1은 2008.12.31.자로 회사를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1의 폐업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사용자1이 위장폐업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져 이 사건 부당해고 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