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교통사고 발생시 회사와 노조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23.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에게만 보고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1차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직접전달 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1차 징계위원회를 정당하게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2회 불참 시는 해고 처리한다.’거나 ‘근로자 측 인사위원이 불참하여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가 2회 이상이면 징계권자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