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미납한 금액이 수백만원이나 되고, 특히 2008. 10월 이후에는 운송수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더하여 결근기간 중 및 휴조 일에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여 부당이득까지 취하려 한 점 등 비위행위의 정도로 볼 때 해고는 과중한 징계라고 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의한 상벌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개최통지를 하지 않고 상벌위원회 하루 전에 통지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 또한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휴조차량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기간 중 해고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