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21. 판정 2009부해36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관리를 직접관리로 변경한 것은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력서를 제출받고 면접을 통하여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직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고 특정 위원이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면접위원 한 명으로부터 급여를 낮춰서라도 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된 채용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5일 동안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