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13. 판정 2009부해371

판정요지

영업부문이 향후에도 계속 부진이 예상되어 이 사건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수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고회피 방안 및 정리해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령, 부양가족, 근속기간 등 근로자들의 주관적 사정과 상벌, 고과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50% 비율로 동등하게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등 해고대상자 선정과정은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