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30. 판정 2009부해374

판정요지

근로자는 경미한 잘못을 가지고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육훈련 관련 공문서를 동종의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수개월간 수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직원복무규정에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임의 유출과 업무용 물품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문서 임의 유출이나 상당기간에 걸친 업무용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 중과실 또는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의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나머지 4개항의 징계사유로 보아 적어도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평소 동료 근로자 및 사용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음이 쉽게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