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2. 판정 2009부해380

판정요지

기존의 ‘근무상한연령 60세’를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 57세를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환경보호과 이외에 21개소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어 집단적 회의 방식을 거칠 수가 없어 배포된 동의서에 해당자 225명 중 반수 이상인 217명이 자필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동 정년규정에 의거 2008.12.31.자로 정년이 도래된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