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와 경비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위탁하였는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권은 수탁업체에 귀속되어 있으며, ‘경비업무 특기시방서’ 및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수탁업체가 관리책임자를 두어 경비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의 건물경비용역 공개입찰에 낙찰 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경비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토록 한다는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2가 전 용역업체인 국성관리공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용역계약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1, 2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