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6. 판정 2009부해388

판정요지

복무 태만 건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험을 위한 무단 출장에 대해 사실상 장기간 용인하여 오다가, 새삼스럽게 출장을 달고 다니라고 지시 하고는 지시 이전에 출장 간 사실을 들어서 무단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나, 예산 낭비 건은 장비 도입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기에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볼 수고 없고,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 업체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긴 하였으나 징계회의에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치과 인턴 모집과 관련한 점수 조작건은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조작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된 면접 채점표에 서명하여 면접 점수 조작에 가담하였고 또한 치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써 위 조작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잘못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긴 하나 그렇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사유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