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7. 판정 2009부해39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관성모안과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기간, 월급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의사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로 있던 신관성모안과의 임대보증금, 물품에 관한 권리, 세금 납부 등 모든 권리나 채무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Verification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신관성모안과가 폐업된 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신관성모안과(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계속 운영)에 계속 출근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핸드폰으로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2009.2.9.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해고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