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비원을 위탁받은 이 사건 사용자2(경비용역업체)가 고용승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1과 사용자2간, 전·현 경비위탁업체간 경비원을 고용승계 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위탁받은 경비용역업체는 동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를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1도 이 사건 근로자 1내지8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