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9. 판정 2009부해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8.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무 승낙 여부를 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회사 상무의 권유로 자신이 담당할 기계를 시운전하며 2시간 정도 운전 능력 테스트 받은 점, 다음날인 같은 해 9.19.과 같은 해 9.20.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이 사업장내에 대기하였다가 퇴근한 점, 2008.2.22.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 등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액의 차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하기 위한 일련의 채용과정에서 임금액의 차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고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