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9. 판정 2009부해40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대의원 선거관리 부적정, 업적달성장려금 지급 부적정, 제수당 지급 부적정, 직원 감독 소홀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