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판매품(일반벼, 찰벼) 부당공급 사고의 취급책임과 관련한 변상금을 불이행하여 정당하게 징계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RPC에 대한 벼 출고 행위가 상사인 최○○ 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변상금의 일부인 12,000,000원을 이 사건 사용자의 계좌에 입금한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변상금의 액수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급여수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많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벼 부당 출고 및 이로 인한 미수금 발생과 관련된 지시 및 결재권자인 최○○ 지소장의 귀책사유가 훨씬 큼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00 지소장과 같은 징계양정으로써 해직 처분에 이른 것은 그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조합장이 벼 판매금 미회수와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이고 최종 결재자임에도 조합장에게는 변상 책임이나 어떠한 징계처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