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7. 판정 2009부해4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3개월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 등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시행을 유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3월 처분과 그 효과 등에 있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하여 그 간의 사직서 제출 압력에 이의를 제기한 점, 당초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이유를 공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 인사담당자의 지시대로 ‘개인사유’로 기재한 점, 2008.6.2.부터 같은 해 6.30.까지 7차례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독려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