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자신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려 합당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고 임의로 귀가한 행위, 인턴사원을 통해 회사 보안키와 법인카드를 반납토록 한 행위, 경리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직 처리하고 급여 정산을 요구”한 행위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보고 받고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금까지 감사했다.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승낙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 표시된 이후인 그 다음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