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출연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이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고 있는 재계약 거부 사유인 운영내규 제1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용단원의 자격 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개정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며 무효인 규정을 이유로 출연계약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출연계약 거부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