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의 경우, 근로자1은 업무방해 행위, 근무태도 불량, 상사명령 불복 등을, 근로자2 및 3은 겸직을, 근로자4는 무단결근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바, 우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측이 제출한 자료(사업자등록증, 판매직원 교육일지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그 사유 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근로자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이 사건 사용자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해고) 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