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사직 대상자는 2008년도 인사고과 평가결과 D, E등급에 해당되는 자들로서 그 중 연령이 20~30대인 자가 10명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가 9명이며, 직위가 대리 및 일반사원인 자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볼때, 연령, 장기근속,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수차례의 면담 중에 사직서 제출을 권유 하였던 점에 근로자들이 사직을 권유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소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근로자들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들은 공갈, 협박,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납득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을 권유 받는 과정에서 내심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초래할 만한 현저한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중 일부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요청 지급에 합의한 점,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점,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때, 근로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 사직에 따르는 퇴직위로금 등 금전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