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20. 판정 2009부해45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2.24.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 당시 외견상 해고의 의사표시로 일견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양 당사자가 ‘판공비 지급 및 환자유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견이 존재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전날인 같은 달 23일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이와 관련하여 크게 다투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발언 당시 극도로 격앙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이 이 사건 근로자에 의해 어느 정도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2.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