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고압가스 및 LPG 허가시설의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업무 담당자의 금품수수행위는 개인적인 비리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압가스 또는 LP가스 점검업무가 부적정하게 행해짐으로써 가스안전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가 요구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과거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로부터 10만원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상급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경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인사규정 등에 의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함으로써 타 직원들에 대하여 회사 규율의 엄중함을 경고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