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 2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력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전액관리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항의표시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및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4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한 것은 그 해고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달리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할 것이며,
노사합의로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이 도래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촉탁근무 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