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6. 판정 2009부해487

판정요지

거래업체의 주문 감소로 매출액이 대폭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실제 전년 대비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2008.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실시하고, 생산부서를 통폐합하고,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자제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나, 주문 감소에 따른 매출 등의 감소 여파가 기계반 만이 아닌 생산부서 내지는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부서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계반 직원만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위원, 즉 하자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