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가 미흡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동안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인터넷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근로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이후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