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매년 조달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1년 단위로 변경되는 점을 이 사건 근로자가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기간 1개월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9.2.28.자로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