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18. 판정 2009부해52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퇴직금을 정산한 이래 매 1년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온 점, 2008년 및 2009년도에 기존 사서보조 업무이외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직제 변경으로 업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분야 근로자를 공모에 의해 채용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2009.3.7.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9년도 채용 공고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시조차 하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따른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