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18. 판정 2009부해53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 2008.11.29. 급여를 월 300,000원 인상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를 막기 위하여 두 차례 면담을 하는 외에 ○○○공장장을 통해서도 퇴사하지 않도록 설득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부장, ○○○공장장 등에게 근로조건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직을 언급하였고, 2008.12.15. 사장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뜻을 받아들여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15일분 급여 900,000원을 지급하자 이의없이 수령 후 구제신청 제척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이의제기 및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떄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