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26. 판정 2009부해536

판정요지

채용공고 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이 연장될 때에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에 응시한 전례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6조에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계약 갱신 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