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의 인사권이 형식적이고 형해화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과 동시에, 관리소장이 업무 집행이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예산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거치토록 규정된 주택법 및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른 것이며 이는 아파트 관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