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8. 20. 판정 2009부해545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휴직을 명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거 2007.12.에 ‘말초신경염 의증’에서 2008.12.에 ‘말초신경염’으로 진단됨으로써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두통, 기억력 장애 등의 각종 증세를 호소해 왔을 뿐만 아니라 휴직원을 철회하면서 증세가 호전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병이 치료되었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권휴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케 함으로써 병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협약 규정에 의거 휴직처분을 행한 것으로 이를 부당한 휴직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