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9. 4. 판정 2009부해549

판정요지

1.

사용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후 관할 법원에 등기 완료한 점, 일간지에 채권신고 공고 한 점, 생산 설비 분할매각 및 폐업신고 등 청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 주식 소유자가 사업재개 의사가 없음을 약속한 점,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각종 인증과 허가 등의 취소 및 해지 등이 이루어진 점, 청산절차 진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진정한 기업폐지 의사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이 같은 기업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해고이다.

2.

사용자에게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고 사업재개에 대한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달리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이를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해고도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