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시설장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이후 동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임금 지급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과 수입·지출 사무관리, 계약사무, 물품관리 등 센터 회계를 직접 관리하여, 법인과는 별도로 센터 자체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 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태, 휴가, 출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는 하나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않으며, 지각, 조퇴 등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의거 결정되고, 법인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집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