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대중운송을 회사경영의 본질로 하는 운송회사의 대중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임에도 ‘배차(승무) 거부, 정당한 이유 없는 밀착·지연운행’ 등의 비위를 행하였는데, 운송회사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객의 증대에 따라 경영이 담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및 밀착운행이 회사 존립자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는 다른 동료 기사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근무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