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5. 판정 2009부해57

판정요지

사규에 따라 처음부터 5년간의 기간을 정한 후 매년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계약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재임용 의무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사실상으로도 의무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처분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 근로계약에 대한 통지로 이의 부당함을 다투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